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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 2급]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by 수별이 2013. 11. 4.





 이월결손금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규정 옳은 것.

-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환급 받O
- 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사소에서 공제된 것으로 봄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각사소에서 공제 가능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못 받음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됨

<현행 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문제. 중소기업인 (주)런던전자의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이 7000만원인 경우에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신청세액은?

전년도 법인세 신고현황

- 과세표준 : 150,000,000
- 감면세액 : 7,000,000
- 산출세액 : 30,000,000
- 가산세 : 2,000,0000

☞ 환급세액 = min(①,②)
 ① 한도 : 30,000,000 - 7,000,000 = 23,000,000
 ② 환급대상 : 30,000,000 - (150,000,000 - 70,000,000)*세율(10%) = 22,000,000

※ 세율
- 2억 이하 : 10%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22%



 (주)은성은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정관에 기재한 사업연도: 1/1 ~ 12/31

당기순이익 : 200,000,000
익금산입액 : 10,000,000
익금불산입액 : 40,000,000
손금불산입액 : 15,000,000
비과세소득 : 5,000,000

☞ 200,000,000
+ 10,000,000
- 40,000,000
+ 15,000,000
----------------------
각사소 185,000,000
- 5,000,000
----------------------
과세표준 180,000,000


180,000,000 * 12/9 * 세율 * 9/12
= 240,000,000
= (20,000,000 + 8,000,000) * 9/12
= 21,000,000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설명 옳은 것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가(외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이미 외국에서 세금 감면 받았어도 낸 걸로 치고 감면해준다는 의미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 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계산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의 구분

< 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농업소득 세액공제
- 분식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상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5기 과세표준은?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10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3,000,000
-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17,000,000
-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국세환급금이자임 : 2,000,000
- 결산서상 제4기 이월결손금 : 5,000,000
- 세무상 제4기 이월결손금 : 4,000,000

☞ 100,000,000
+ 3,000,000
+17,000,000
-2,000,000
--------------------------
각사소 118,000,000
-4,000,000
-------------------------
과세표준 114,000,000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년, 세무상)
- 비과세소득(공익신탁이익)
-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공제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 부담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세액



 법인세 산출세액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120,000,00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5,000,000
-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 4,000,000
- 소득공제액 : 6,000,000
- 원천징수세액 : 3,000,000

☞  120,000,000
- 4,000,000
- 6,000,000
---------------------
과세표준 110,000,000
* 10%
--------------------
산출세액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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