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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 2급] 국세기본법 중 납세의무

by 수별이 2013. 10. 2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기간이 정해진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산,합병하는 때 / 수입부가가치세 : 수입신고 하는 때)

♥ 특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 인지세: 과세문건을 작성하는
- 증권거래세: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특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때: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세제도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개소세, 주세, 교육세, 교에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정부부과과세제도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경우
- 인지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납세의무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납부, 충당
- 납세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 : 원칙 10년/ 예외: 15년(부정행위, 과표신고서 제출X 허위 누락 무신고) * 부속서류 미제출은 10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목: 10년(사기, 부정행위), 7년(미제출), 5년(위 이외의 경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는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
(사유: 납세고지, 납부통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소멸시효의 정지: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잔여기간 경과하면 시효 완성
(사유: 분납,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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