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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 2급] 법인세 중, 감가상각

by 수별이 2013. 11.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유휴설비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O
<감가상각 대상 자산>

1.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자산으로 봄
- 할부매입 자산
- 금융리스자산: 임차인이 감가상각 함
- 공동소유 자산: 당해 법인의 소유지분만 감가상각 함

2.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무형자산
- 업무무관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X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X
-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기계,장치X
- 유휴설비는 감가상각O

3.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
- 그래서 토지, 임목, 전화가입권, 저작권은 감가상각X



감가상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
- 기부금으로 의제된 재산가액
- 수익적 지출액
- 결산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 건설 중인 자산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 금전 외의 무형고정자산을 지자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
 

 즉시상각의제
: 회사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와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

문제. (주)세무는 전기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12억, 감누 2억이고 상각부인액이 1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당기에 수선비 48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수선비는 엘리베이터 설치비 4000만원과 도색비 8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 수선비가 전기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10억)의 5% 미만이므로 수선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즉시상각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
- 건별로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
-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등
- 영화필름, 공구, 가구 등
- 취득가액 30만원 미만의 대여사업용 CD등
-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 소액수선비(300만원 미만, 자산가액의 5%미만)
- 주기적 수선비(3년 미만의 기간)
-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1천원 제외)

<즉시상각의제로 보는 경우>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 비용계상한 건설이 완료된 상각자산
-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금액


다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변경승인의 신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
- 법인이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한 경우
- 해외시장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

-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봄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상각범위계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의 상각률 계산시에는 취득원가의 5%로 봄
- 사업연도 중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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