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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 2급] 법인세법 중 충당금과 준비금

by 수별이 2013. 11. 3.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설명 옳은 것.

- 법인세법상 특정 익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
-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 자산취득 기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1년,2년
- 고정자산 취득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결산조정, 신고조정 모두 가능
- 국고보조금 등은 순자산가액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에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 관한 내용 옳은 것.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 인정상여 및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처리될 추계액
-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제외하고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은 결산조정 사항


<고조정 사항>

- 퇴직연금충당금(강제)
-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임의)
-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강제)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산조정 사항>

- 대손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의 채권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할인어음이나 양도어음
-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과세사업자인 (주)세민은 매출처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22만원(부가세포함)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손상각(법인세)과 대손세액공제(부가세)가 (주)세민이 납부하는 세액(법인세 및 부가세)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 단 이 경우 (주)세민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이며 대손충당금은 없고 지방소득세는 무시.

☞ 200,000 * 10% = 20,000
☞ 20,000 + 20,000(부가세) = 40,000


 법인세법상 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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