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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 2급]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

by 수별이 2013. 10. 22.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과세대상 자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유상으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출처: HIT 세무회계2급(남정선, 이종하, 박정현 공저) p.501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권상장주식,장외거래하는 주권장상주식, 주권상장법인 이외 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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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보유,등기된,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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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그룹,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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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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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액감면
------------------
결정세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비교

출처: 출처: HIT 세무회계2급(남정선, 이종하, 박정현 공저) p.509



양도소득세 비과세

-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1세대가, 1주택을, 국내에, 2년이상 보유)

*참고: 예외적으로 비과세 인정하는 경우
-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손실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양도일이 7.3 이면 9.30까지)
- 주식 및 출자지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배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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