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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2013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에 따른 환급액

by 수별이 2012. 8. 17.

                  이미지ⓒ http://blog.naver.com/2582kk?Redirect=Log&logNo=150077866426



2013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세법에 대해 며칠 전에 포스팅(바로가기)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세금 환급 계산 과정

먼저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어떤 계산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세전 연봉의 25%)] * (15%~30%) * 과표소득 최종세율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참고: 과표소득 최종세율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000,000 - 10,000,000) *15% * 15% = 225,000
즉,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에 대해 225,000원을 최종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위의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5,000,000 - 10,000,000) * 15% * 15% = 112,500
5,000,000 * 30% * 15% = 225,000
총 33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사용했을 때보다 체크카드를 함께 썼을 때 112,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나 높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황금비율은? 

먼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세전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체크카드만 썼는데 막상 연말에 보니 총 사용액이 내 연봉의 25%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는 못 받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환급을 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ㅎㅎ
바로 내 연봉의 25%를 채울 때 까지는 부가서비스가 다양하고 포인트가 많이 쌓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비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조선일보 8월 16일자 경제면에 나와있는 기사를 보고 정리해서 올린 건데 도움이 되셨나모르겠네요. 이 포스팅 하기 전에는 소득공제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 왠지 좀 똑똑해진 기분이 듭니다.ㅋㅋ 저는 소비액이 많은 편은 아니니 신용카드로 최소기준만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겠어요.

^^ 이웃님들 모두 현명한 소비 하셔서 환급 많이~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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