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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는 15%, 직불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은 30%로 변경됩니다 ~

by 수별이 2012. 8. 9.



                                                                                                                                 출처: 기획재정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어든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올랐네요. 되도록이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라는 뜻이겠지요. 능력도 없는데 신용카드 써서 신용불량자 되는 것 보단 훨씬 낫겠지만, 이럴거면 체크카도도 할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체크카드 쓰면서 느낀 가장 큰 단점이 할부가 안된다는 점이었는데ㅠㅠ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승용차로 출퇴근하면 편하긴 하지만 탄소배출량도 늘어나고 여러가지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참에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양도세, 교육비 소득공제 등 많은 분야에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자료 다운받아 보시거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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