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 확정 : 지연제출 0.5%
확정 ▶ 예정 : 미제출 1%
예) 3.31 매출 10,000,000을 누락하고 5.1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①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10,000,000*0.5%(지연제출) = 50,000
②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10%*50% = 50,000
③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0.0003*일수(6일) = 1,800
참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가산세 감면 비율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가산세 감면 비율 |
1개월 이내 | 50% |
6개월 이내 | 20% |
전자세금계산서
▶ 7.1 ~ 7.31의 내역을 8.10에 발행. 8.11 전송.
▶ 8.11에 발행하면 : 지연발급 1%
▶ 8.11~1.11까지 전송 : 지연전송 0.1%
▶ 1.12 이후에 전송 : 미전송 0.3%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다음은 제2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1. 7.23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 부가가치세 2,000,000 전액 외상)
2. 8.30 제품을 판매하고 10.31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 부가가치세 3,000,000 전액 외상)
▶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료 입력.
▶ 가산세 계산 후 입력.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30,000,000* 0.5% = 15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 3,000,000*10%*50% = 5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 3,000,000*0.0003*92일 = 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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