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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총지급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세원은 과일통조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반기업(비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3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는 작성을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주)세원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하였다. 본 문제에 해당하는 기타경감·공제세액은 모두 적용받기로 한다.
매출자료 |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 : 100매,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직수출액 : 100,000,000원 |
매입자료 |
① 세금계산서 매입액 :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2,000cc 5인승 승용차 구입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나머지 매입액 180,000,000원은 전부 일반매입액임 ② 계산서 매입액 : 100,000,000원 ㆍ과일 구입액 95,000,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액 5,000,000원으로 구성 ③ 농어민 직거래액 : 58,000,000원(계약서, 농어민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등 거래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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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구입 시의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결산분개를 하되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
구입시 회계처리
(차) 기계장치 10,000,000 (대) 현금 5,000,000
정부보조금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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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3,000,000 부가세 \300,000,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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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77,000,000 (대) 대손충당금(109) 77,000,000
※ 받았으면
(차) 현금 77,000,000 (대) 대손충당금70,000,000. 부예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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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씨의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2,000,000원이 있었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퇴직급여 12,000,000원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400,000원
-차감지급액 1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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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분 500,000) 납부액을 누락시켰기 때문인것으로 확인되었다. 누락사항을 결산일에 수정분개 하시오.
보험료(521) 500,000 . 선급비용 500,000 / 현금과부족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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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3년 2월 21일 대한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부가세포함) 15,400,000원은 대한물산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 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21에 부도확인을 받았으므로 12.31까지는 4개월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대손 X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대손처분 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0,000원을 2013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 내가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대손변제 탭에 입력.
⑤2011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처리했던 영일만에 대한 채권액 16,500,000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3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 채권액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 대손처리했던 것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거니까 대손발생에서 (-)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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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차 할부금액 및 부가세는 제품인도와 동시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따라 발행하며 매출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하였다.( 2,3회차 할부금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 사용). (기출 51회)
구분 | 계약서상 지급일 | 계약서상 지급일(부가세 별도) |
제1회차 할부금 | 2013년 4월 21일 | 200,000,000 |
제2회차 할부금 | 2015년 1월 2일 | 200,000,000 |
제3회차 할부금 | 2016년 1월 2일 | 200,000,000 |
총계 | 6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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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를 1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처분대금은 거래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 45,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2012.12.05 취득시 : 2,000주, 주당 취득가액 18,000원, 취득부대비용 67,000원
- 2013.12.31 시가 : 주당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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