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관리비수입 +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일수/365
▶ 부가세신고서 ④에 입력
▶ 일반전표 12.31에 간주임대료의 10%를 분개.
세금과공과13,711 / 부가세예수금 13,711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에서 적요6번의 자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재료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율
음식점 | 개인 8/108 , 법인 6/106 |
유흥장소 | 4/104 |
중소제조업(개입사업자 포함) | 4/104 |
기타(일반기업) | 2/102 |
▶ 매입매출장에 원재료(농,축,수,임산물) 구입내역 분개 후 적요6. 입력
▶의제매입신청서에서 공제액 보기
▶부가세 신고서에 이 금액이 반영 됐는지 확인.
▶일반전표 12.31에 분개.
부가세대급금 403,845 / 원재료 403,845(타8)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6/106 , 중고자동차 9/109
재활용페자원이나 중고차를 사서 제조,가공 후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구입가격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만 적용)
▶일반전표에 거래내역 입력. 적요7. 원재료 200,000 / 현금 200,000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조회. 공제액 확인. 11,320원
▶일반전표 12.31에 원재료차감에 대한 분개. 부가세대급금 11,320 / 원재료 11,320(타8)
<대손세액공제신청서>
공제요건(공제율 10/110)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20만원 이하의 채권
▶대손세액공제신청서에 대손내역 작성
▶부가가치신고서에서 확인.
▶일반전표 12.31에 분개. 부가세예수금 50,000 / 외상매출금 550,000
대손상각비 5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원재료 / 부가세대급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서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클릭 후 자료입력.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금액 확인.
▶일반전표 12.31에 분개. 원재료 772,725 / 부가세대급금 772,72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재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면세비율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납수세액에 가산,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
면세비율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 안함.
건물, 구축물= 매입세액*(1-0.05*과세시간의 수)*면세비율
기계,차량운반구 = 매입세액*(1-0.25*과세시간의 수)*면세비율
재고자산은 제외.
▶ 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재계산에 자료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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