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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2급] 손금과 손금불산입

by 수별이 2013. 10. 10.



 금항목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부가액 (양도가액:익금)
3. 자산의 임료 (임대료:익금)
4. 인건비(임원과 사용인(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임금,상여금,퇴직금,복후비)
    ↘ 임원 상여금(퇴직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 고정자산 수선비(수익적지출)
6.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
9. 자산의 평가차손(재고자산평가손실, 부도주식 등, 고정자산의 재해손실)
   ↘원칙:손금불산입
10. 세금과 공과 (산세:손금, 인세:손금산입)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가액
13.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14. 사무실, 복도의 미술품 취득가액 300만원 이하
15.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1만원 초과).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 적용하지 않음




 손금의 입증책임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하면
법정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고
5년동안 보관.
→ if not 증빙불비가산세(2%) : 접대비 이외
→ if not 손금불산입(가산세는 없음) : 접대비(건당 1만원 초과, 경조금 20만원초과)




 손금불산입 항목

1.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익금불산입)
3. 법인세
4. 접대비,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급, 법정(지정,비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5. 자산 평가차손 : 원칙이 손금불산입
6. 지급이자 (원칙: 손금산입)
   예외로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채권이자,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7.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 업무무관경비
9. 부당 과다 경비
10. 준비금,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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