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전산세무 2급] 틀린 문제들

by 수별이 2013. 9. 23.

 다음 자료를 보고 당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 비과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총지급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세원은 과일통조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반기업(비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3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는 작성을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주)세원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하였다. 본 문제에 해당하는 기타경감·공제세액은 모두 적용받기로 한다.

매출자료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 : 100매,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직수출액 : 100,000,000원

매입자료

① 세금계산서 매입액 :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2,000cc 5인승 승용차 구입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나머지 매입액 180,000,000원은 전부 일반매입액임

② 계산서 매입액 : 100,000,000원

ㆍ과일 구입액 95,000,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액 5,000,000원으로 구성

③ 농어민 직거래액 : 58,000,000원(계약서, 농어민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등 거래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음)






제품 생산을 위해 1월 10일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구입 시의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결산분개를 하되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

구입시 회계처리
(차) 기계장치 10,000,000   (대) 현금 5,000,000
                                             정부보조금 5,000,000







전년도에 (주)일성에서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  부가세 \300,000,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매출처인 (주)흥국제조의 부도로 2012년 1월 31일에 대손처리했던 외상매출금 2억원 중 \77,000,000이 회수되었다. 회수는 전액 자기앞수표로 되었으며,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가 이루어진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차) 현금 77,000,000     (대) 대손충당금(109) 77,000,000

※ 받았으면
(차) 현금 77,000,000   (대) 대손충당금70,000,000. 부예7,000,000



 사무직원 길동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씨의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2,000,000원이 있었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퇴직급여 12,000,000원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400,000원
-차감지급액 11,600,000원






결산일 현재 현금과부족의 원인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당기분 500,000
차기분 500,000) 납부액을 누락시켰기 때문인것으로 확인되었다. 누락사항을 결산일에 수정분개 하시오.

보험료(521) 500,000 . 선급비용 500,000 / 현금과부족 1,000,000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2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기출 50회)
① 2013년 2월 21일 대한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부가세포함) 15,400,000원은 대한물산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 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21에 부도확인을 받았으므로 12.31까지는 4개월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대손 X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대손처분 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0,000원을 2013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 내가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대손변제 탭에 입력.

⑤2011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처리했던 영일만에 대한 채권액 16,500,000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3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 채권액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 대손처리했던 것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거니까 대손발생에서 (-)로 입력.





해동무역과 다음의 장기연부 조건의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인도하였다.
제1회차 할부금액 및 부가세는 제품인도와 동시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따라 발행하며 매출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하였다.( 2,3회차 할부금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 사용). (기출 51회)

 구분  계약서상 지급일  계약서상 지급일(부가세 별도)
 제1회차 할부금  2013년 4월 21일  200,000,000
 제2회차 할부금  2015년 1월 2일  200,000,000
 제3회차 할부금  2016년 1월 2일  200,000,000
 총계    600,000,000







단기보유목적으로 2012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이 있는 (주)국현의 주식
1,000주를 1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처분대금은 거래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 45,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2012.12.05 취득시 : 2,000주, 주당 취득가액 18,000원, 취득부대비용 67,000원
- 2013.12.31 시가    : 주당 16,000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