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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권이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수령하는 대신 기념품으로 책정된 금액만큼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시범실시 후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합니다.
2011년도 시범실시 결과
시범실시 결과 모금된 기부금 사용 계획
2012 기부권 모금 현황
헌혈자가 기부권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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