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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해 B형간염, C형간염 등 수혈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자는 수혈받은 의료기관에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신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특정수혈부작용신고가 접수되고 질병관리본부는 수혈감염 인과성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보관검체, 헌혈자 방문채혈검사, 의무기록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출처: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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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뢰를 했을 때 병원에서 거부하면?
이 조사는 혈액관리법 제 10조, 동법 시행규칙 13조 및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에 근거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혈액소식 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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