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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관련36

[헌혈] 2012년, 헌혈 기부권제도 전면 실시합니다! +  기부권이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수령하는 대신 기념품으로 책정된 금액만큼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시범실시 후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합니다. 2011년도 시범실시 결과  시범실시 결과 모금된 기부금 사용 계획  2012 기부권 모금 현황  헌혈자가 기부권 등록하는 방법  2012. 4. 3.
[헌혈] 검사항목 중 ALT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미지출처:http://blog.naver.com/insuk0130?Redirect=Log&logNo=130129073555  헌혈 후 1개월 정도 후면 개인헌혈기록카드에 기입한 주소지로 검사결과통보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항목들 중 오늘은 ALT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ALT란 간, 신장, 심장, 근육 등에 있는 효소로 주로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 혈중으로 방출되어 혈중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0~45까지면 정상범위에 해당되고 65까지 수혈용 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복용중인 약, 지방간, 심한운동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간이 피곤해지면 일시적으로 이 ALT 수치가 200 이상 이렇게 확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놀라지마시고^^; 마지막으로 헌혈을.. 2012. 3. 30.
[헌혈] 최근 수혈받은 후 c형간염 진단을 받았다면? + 수혈로 인해 B형간염, C형간염 등 수혈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자는 수혈받은 의료기관에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신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특정수혈부작용신고가 접수되고 질병관리본부는 수혈감염 인과성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보관검체, 헌혈자 방문채혈검사, 의무기록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출처: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의뢰를 했을 때 병원에서 거부하면? 이 조사는 혈액관리법 제 10조, 동법 시행규칙 13조 및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에 근거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2. 3. 28.
[헌혈] 2012 설연휴 전국 헌혈의 집 운영일정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웃님들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셨음 좋겠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