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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성패 학원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by 수별이 2019. 6. 19.

취성패로 취업을 한지 벌써 6개월이 넘어서

학원을 다닐 때 지출했던 자기부담금 환급을 신청했다.

 

 

단,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취업한 날로 부터 6개월 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이 가능
  • 요건충족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

 

 

*이직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가능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HRD-Net

개설 훈련과정 12981개 개설 훈련과정 1534개 개설 훈련과정 1471개 개설 훈련과정 1237개 개설 훈련과정 1223개 개설 훈련과정 958개

www.hrd.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이디,비번으로 로그인을 하면 안된다. 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3. My 서비스

 

 

 

 

4. 내일배움카드(구직자) -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5. 훈련과정정보 - 추가 - 해당하는 항목 선택 후 저장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했다.

 

 

6. 환급

오전에 신청했는데 당일 오후 4시 넘어서 바로 입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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