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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 2급] 소득세 중 금융소득

by 수별이 2013. 10. 17.

 <이자소득>

1. 과세대상 이자소득

-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 기타
-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
-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2. 이자소득 X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받는 기일연장이자
- 할부판매, 연불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받는 금액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계약의 해약,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그 외의 원인이면 과세 제외)




 <배당소득>

1. 과세대상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액
- 국내외에서 지급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무조건 종합과세)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의제배당(배당으로 간주하여 개인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 인정배당(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조정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비과세 배당소득
- 공익신탁이익


3.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인정X
- But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귀속법인세(gross-up)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이 결정된다. (귀속법인세=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

* 귀속법인세 제외 대상 :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아닌 것(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 배당 중 14% 원천세율이 적용되는 부분



4. 수입시기

- 무기명주식의 배당금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 : 잉여금처분 결의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지급받는 날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결산확정일




5.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비실명 이자소득 : 38%(또는 9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10년 이상 장기채권 중 분리과세 신청분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위 이외의 이자소득 : 14%
- 비실명 배당소득 : 38%(또는 90%)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무조건 종합과세) : 25%
- 위 이외의 배당소득 : 14%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1.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및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 무조건 분리과세

- 비실명 금융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 1거주자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2. 조건부 종합과세

- 금융소득 > 2천만원인 경우 : 종합과세(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종합과세)

- 금융소득 <= 2천만원인 경우 ; 분리과세(국에서 원천징수된 국금융소득도 분리과세 대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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