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1 [세무회계 2급] 소득세법,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토지 - 원칙: 사업소득으로 과세. - 예외: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면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면 비과세. *건물: 과세 *주택 - 원칙: 사업소득으로 과세. - 예외: 임대료(월세): 1주택 보유시(고가주택 제외,기준시가 9억) 비과세. 주택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주택 미만 보유자, 3주택 이상이더라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면 비과세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공동소유주택을 ㄱ와 ㄴ이 60%, 4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ㄱ의 소유. - 고가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 파트.. 201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