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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 연말정산

by 수별이 2024. 1. 14.
2023년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8%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공제, 감면 혜택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1.1~)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 50%(4.1~)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사용액 공제율 30% → 40%(7.1~)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 IRP 900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
(1,485,000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4억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500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감면한도 연간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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