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산의 전반적인 순서
데이터 체크 - 원천세, 부가세, 4대보험 확인 - 통장정리(채권 채무 정리) - 합계잔액시산표 - 수동결산(일반전표입력), 자동결산(결산자료입력) - 재무재표 완성
#2. 데이터 체크
합계잔액시산표 or 데이터 체크 탭에서 잔액 불일치, 전표 번호 등 데이터 수정, 계정과목 확인(500번대, 800번대)
#3. 부가세신고자료 정리
부가세신고서상 가 : 부가세예수금(대변계정), 나 : 부가세대급금(차변계정) 정리분개.
방법 ①
(차) 부가세예수금 15,000 (대) 부가세대급금 10,000
미지급세금 5,000
방법 ②
(차) 부가세예수금 10,000 (대) 부가세대급금 15,000
미수금 5,000
방법 ③ 실무적으론 이게 낫다
대급금 금액만큼만 분개하고 나머지 예수금은 남겨뒀다가
다음달에 보통예금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분개.
(차) 부가세예수금 10,000 (대) 부가세대급금 10,000
↓다음달
(차) 부가세예수금 5,000 (대) 보통예금 5,000
납부 후 정리 분개는 : 부가세신고서 상 금액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부가세예수금 금액의 차이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4. 원천세 신고자료 정리
급여자료입력 : 급여 / 예수금
미지급금
→ 예수금 / 보통예금
일용직급여자료입력 : 잡급 / 예수금
미지급금
퇴직소득자료입력 : 퇴직급여충당부채 / 예수금
퇴직급여 미지급금
사업소득자료입력(프리랜서) : 지급수수료 / 예수금
미지급금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이자비용, 미지급배당금
입력 후 전표추가 누르면 일반전표에 자동으로 들어감.
다음달 10일에 납부한 후 분개는 :
소득세
지방소득세
#5. 예수금과 4대보험 정리
합계잔액시산표 - 유동부채 - 예수금(급여 지급시 대변에 예수금으로 분개했던 것)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 보험금 or 복리후생비
장기요양보험 :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예수금 계정 없고, 보험료로 처리
↓ 납부 시 (국민연금)
(차) 예수금 216,000 (대) 보통예금 432,000
세금과공과 216,000
매달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12월 31일에는 12월 분 예수금만 남아있게된다.
#6. 법인세자료 정리
법인세
① 전기 : 전년도 결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상해 놓은 것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차) 법인세 등 (대) 미지급세금
이 미지급 세금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함.
이때 분개는
(차) 미지급세금 (대) 보통예금
즉,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지급세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올해 3/31에 납부하는 것.
* 지방세는 4/30 까지 미지급 세금 정리해야 함
② 당기 :
이자 등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내역
(차) 선납세금 154,000 (대) 이자수익 1,000,000
보통예금 846,000
* 이자 선납세금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같이 들어가 있음.
그래서 일반전표 분개 시 아래처럼 따로 분리해서 분개하는 게 낫다
올해 발생한 법인세를 중간예납한 경우도(8/31) 선납세금으로 잡으면 됨
(차) 선납세금 5,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
자, 이제 12/31에 이 계정들이 어덯게 있는지 보자.
합계잔액시산표 - 미지급세금(전기 법인세 계상해 놓은 것)
선납세금은 12/31 일반전표에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된다
결산자료 입력
법인세 차감전이익 * 세율 = 법인세
법인세 *10% = 지방소득세
법인세 + 지방소득세 = 법인세 등
법인세 등 - 기납부세금(선납세금) = 미지급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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