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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관련

헌혈 - 외국인 헌혈기준

by 수별이 2011. 8. 29.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외국인 헌혈지원자의 경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헌혈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풍토병과 그와 유사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으로부터 수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헌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문진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이 가능한 헌혈자를 선별함으로써
수혈혈액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혈혈액으로 인해 헌혈자에 대한 추후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헌혈자는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헌혈자 보호 및 수혈 혈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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