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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관련

헌혈 - 헌혈증서 사용법

by 수별이 2011. 8. 17.



헌혈을 하고 나면 현장에서 헌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헌혈을 할 때마다 발급받은 헌혈증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헌혈증서 사용방법 ?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수혈받을 일이 생겼을 때 직접 사용해도 되고,
사고나 응급수술로 인해 혈액이 많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을 해도 됩니다.

예전에 롯데리아에서, 헌혈증을 가지고 오면 햄버거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한 것같은데
뭐 이렇게 이용해도 되구요^^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혈액원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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