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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관련

헌혈 - 자진배제 및 혈액사용보류 신청

by 수별이 2011. 8. 17.



 

헌혈에 관심이 있고, 헌혈을 자주하는 분이라면
이런 용어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자진배제와 혈액사용보류 요청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진배제란 무엇일까요?

  • 에이즈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헌혈자가 스스로 자신의 혈액이 수혈되지 않도록 혈액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자진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 에이즈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헌혈자가 스스로 자신의 혈액이 수혈되지 않도록 혈액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한 경우 - 헌혈시 에이즈 검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음
  •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
  • 에이즈 관련 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 자진배제를 한 경우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헌혈 후 6시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배제는 꼭 필요합니다.

  • 현재 검사방법은 에이즈 바이러스 등의 감염 초기 헌혈자는 선별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분이 헌혈할 경우 수혈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에이즈 검사방법으로는 고위험행위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여야 검사상 확인이 가능함)




▶혈액사용보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 헌혈 전 문진내용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거나 헌혈 후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수혈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혈자의 연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사용보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 헌혈 후 질병발병
  • 과거병력 및 약물 복용
  •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및 거주
  •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헌혈배제

 

▶혈액사용보류 신청

         : 헌혈증서 뒤에 표기된 혈액원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젠 확실히 아셨나요?
간단히 말해 자진배제는 에이즈와 관련된 사유로 헌혈자 스스로 본인의 혈액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혈액원에 알리는 것이고,

혈액사용보류신청은 문진 시 사실과 다르게 응답을 했거나, 헌혈 후 발생한 질환으로
헌혈자 스스로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혈액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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