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1 [헌혈] 최근 수혈받은 후 c형간염 진단을 받았다면? + 수혈로 인해 B형간염, C형간염 등 수혈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자는 수혈받은 의료기관에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신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특정수혈부작용신고가 접수되고 질병관리본부는 수혈감염 인과성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보관검체, 헌혈자 방문채혈검사, 의무기록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출처: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의뢰를 했을 때 병원에서 거부하면? 이 조사는 혈액관리법 제 10조, 동법 시행규칙 13조 및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에 근거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