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환급1 취성패 학원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취성패로 취업을 한지 벌써 6개월이 넘어서 학원을 다닐 때 지출했던 자기부담금 환급을 신청했다. 단,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취업한 날로 부터 6개월 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이 가능 요건충족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 *이직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가능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HRD-Net 개설 훈련과정 12981개.. 2019.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