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1 [세무회계 2급] 소득세법 중 연금소득 사적연금이란 다음의 소득 중 과세이연이 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퇴직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퇴직소득 -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소득금액의 과세방법 원칙: 종합과세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 공적연금(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불가능), 다음해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함.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공적연금 + 사적연금 예외: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단,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01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