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1 [재테크]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는 15%, 직불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은 30%로 변경됩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어든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올랐네요. 되도록이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라는 뜻이겠지요. 능력도 없는데 신용카드 써서 신용불량자 되는 것 보단 훨씬 낫겠지만, 이럴거면 체크카도도 할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체크카드 쓰면서 느낀 가장 큰 단점이 할부가 안된다는 점이었는데ㅠㅠ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2012.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