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1 [세무회계 2급] 국세기본법 중 납세의무 ♥ 과세기간이 정해진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산,합병하는 때 / 수입부가가치세 : 수입신고 하는 때) ♥ 특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과세문건을 작성하는 때 - 증권거래세: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특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 201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