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 재무회계 : 사업과 관련된 것은 모두 증빙
- 부가세법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제일 중요)
- 법인세법 : 정규증명서류
(증빙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X)
- 소득세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경영활동 → 거래 → 분개 → 전기 → 원장 → 시산표 → 결산 → 재무제표 → 이사회(재무제표 승인) → 회계감사 → 주주총회(재무제표 승인, 이익처분 승인, 임원 퇴직금 등 지급규정 승인) → 3/31 법인세 신고
<분개>
1/1 원재료 100 / 현금 100
1/31 급여 300 / 현금 300
2/1 현금 500 / 매출 500
<전기> : 계정과목 별 정리
현금 | |
2/1 매출 500 | 1/1 원재료 100 |
1/31 급여 300 |
<원장> : 장부
- 주요부 : 분개장, 총계정원장
- 보조부 : 현금출납장, 거래처별원장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 계정과목 | 대변 | ||
잔액 | 합계 | 합계 | 잔액 | |
1억 | 4억 | 외상매출금 | 3억 | |
<거래처원장>
업체명 | 차변 | 대변 | 잔액 |
A | 3억 | 1억 | 2억 |
B | 1억 | 2억 | -1억 |
합계 | 1억 |
결산 할 때 합계잔액시산표의 외상매출금 잔액 1억과 거래처원장의 잔액 1억이 맞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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