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 가능 자산
: 일반펀드, ETF, MMF,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해외ETF, 섹터ETF, 자산배분펀드, TDF
* 매수 못하는 것
: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파생상품으로 구성되어있는 펀드나 ETF, 개별주식
* 오늘 계좌에 400만원 넣었다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환급금은 660,000원으로 확정됨.
* 펀드 수익률이 좋아서 1000만원이 되든,
말아먹어서 10만원이 되든 세액공제액은 변화 없다
* 장점 :
투자다. 높은 기대수익률 가능. 저비용(계좌자체의 보수는 없다).
내 손으로 함(선택의 폭 넓음), 저축금 조절 자유로움
* 단점
: 손실 발생 가능성.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짐. 관리자가 없음.
50년 이상 외로운 투자가 될 수 있음
* 세금
- 첫해 : 세액공제 66만원
- 둘째해 : 세액공제 66만원,
수익 1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는 안냄(과세이연)
- 수령시점 : 55세 이후 최소 10년동안 수령 가능
- 재원 순서: ①번 추가납부한 자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②번 원금이, 마지막으로 수익
- 세금 : 연금소득세 3.3%~5.5%는 ①번 추가납부한 자금에 대해서는 부과X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②번 원금과 ③번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부과 O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도 마찬가지로 ②③에 대해서만 부과 O
-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넘지 않게 조절해서 받아야 한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자, 감자 [이작가] (0) | 2021.11.27 |
---|---|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0) | 2021.11.24 |
연금저축펀드 개요[박곰희TV] (0) | 2021.11.21 |
연금저축펀드 (0) | 2021.10.24 |
[경제] 주식 세금 (0) | 2021.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