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산입 요건
* 건당 1만원 초과 : 법정증빙서류불비: 손금불산입
영수증O: 기타사외유출
영수증도X: 대표자상여
* 현물 접대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X
* 건당 1만원 이하 : 법정증빙서류X but 영수증O : 접대비
영수증조차X:대표자 상여
접대비로 보는 경우
- 복리시설비(사용인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경우)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현물접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은 접대비X)
-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
- 광고선전물을 특정인에게 제공(연 3만원 이내:접대비X 손금O)
접대비 한도액 계산(일반+문화)
다음은 중소기업이 아닌 (주)세민의 제6기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 제6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지출 총액은 5천만원인데,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다.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60억원이다.
㉢ 접대비 지출총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500만원이 있다.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60억원이다.
㉢ 접대비 지출총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500만원이 있다.
* 한도초과액 = 접대비 해당액 - 접대비 한도액
* 일반 접대비 한도액 = 기초금액 + 수입금액
* 문화 접대비 한도액 = min(문화접대비- 접대비총액*1%,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기초금액: 1200만원(중소기업 1800) * 사업연도 월수/12
수입금액: [일반수익금액(매출액)*적용율] + [특정수익금액*적용율*10%]
적용율: 100억 이하 2/1000
→ 접대비 해당액 : 5000만원
→ 접대비 한도액 : 2640만원
일반접대비 1200만원 + 60억*2/1000 = 2400만원
문화접대비 ▶500만원-(5000만원*1%) = 50만원☞ 500만원-50만원=450만원
▶2400만원*10%=240만원(min)
→ 5000만원 - 2640만원 = 2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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