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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법2

[재테크] 2013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에 따른 환급액 이미지ⓒ http://blog.naver.com/2582kk?Redirect=Log&logNo=150077866426  2013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세법에 대해 며칠 전에 포스팅(바로가기)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세금 환급 계산 과정 먼저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어떤 계산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세전 연봉의 25%)] * (15%~30%) * 과표소득 최종세율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참고: 과표소득 최종세율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 2012. 8. 17.
[재테크]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는 15%, 직불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은 30%로 변경됩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어든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올랐네요. 되도록이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라는 뜻이겠지요. 능력도 없는데 신용카드 써서 신용불량자 되는 것 보단 훨씬 낫겠지만, 이럴거면 체크카도도 할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체크카드 쓰면서 느낀 가장 큰 단점이 할부가 안된다는 점이었는데ㅠㅠ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201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