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3 연말정산
수별이
2024. 1. 14. 17:01
2023년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8%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공제, 감면 혜택 |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1.1~)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 50%(4.1~) |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사용액 공제율 30% → 40%(7.1~)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 IRP 900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 (1,485,000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 4억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500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감면한도 연간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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